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지원 연령
- ✓ 만 18세 ~ 만 64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0 ~ 50%
- ✓ 51 ~ 75%
- ✓ 76 ~ 100%
- ✓ 101 ~ 200%
- ✓ 200% 이상
해당 상황·신분
- ✓ 근로자/직장인
가구 유형
- ✓ 무주택세대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주거 상황의 다른 지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국토교통부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14.
계산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