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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브리핑

내 돈에 영향 있는 소식만 짧게

세금·지원금·부동산·노동 소식 가운데 통장이 달라지는 것만 골라 요약합니다. 기사 전재가 아니라 법령·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해 쓰고, 계산해볼 수 있는 소식에는 계산기를 바로 연결합니다.

9월 18일 (금)

제도9월 18일 (금)

기준금리 3.00%·8월 소비자물가 3.1%, 대출과 예금에서 갈리는 금액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차례 올랐고(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6-09-17 확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1년 전 116.45보다 3.1% 높다. 생활물가지수는 3.2%,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3.4%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6.7% 내렸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0월 22일이다. 기준금리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쪽)도 정하므로, 3.00%가 되면서 상한이 5.00%로 올랐다.

내 돈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을 때 금리 0.25%포인트는 월 43,574원, 1년 522,885원, 30년 총이자 15,686,563원 차이다(4.00% 기준 계산). 예금 1억원은 연 3%일 때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253만 8,000원이 남아 실효 2.54%이며 물가 3.1%보다 0.56%포인트 낮다. 월 300만원 생활비는 물가 3.1%가 반영되면 1년 뒤 309만 3,000원이 된다.
지원금9월 18일 (금)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접수를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져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요금차감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지난해 수급자가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 등록된다.

내 돈요금차감을 고르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국민행복카드를 고르면 등유·LPG·연탄까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하절기에 전기요금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동절기로 이어지므로 여름에 많이 썼다면 겨울에 남는 금액이 줄어든다.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는 세대를 위한 사전 예외지급(현금)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0월 말까지 신청분은 11월 10일에 지급된다.

9월 17일 (목)

지원금9월 17일 (목)

K-패스 시차 출퇴근 한시 혜택 9월 30일 종료, 모두의카드 약관 개정은 9월 28일 시행

모두의카드(K-패스) 누리집 환급기준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차 출퇴근 시간대(5시 30분~6시 30분, 9~10시, 16~17시, 19~20시 승차) 환급률이 일반 20%→50%, 청년·어르신·2자녀 30%→60%, 3자녀 50%→80%, 저소득 53.3%→83.3%로 올라 있고, 10월 1일부터 원래 환급률로 돌아간다. 피크 시간대만 이용하는 사람은 변동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모두의카드 이용약관 개정을 발표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명의 도용·카드 양도·자격 허위 등록이 부정수급으로 규정되고 1차 1개월, 2차 3개월 정지, 3차 자격 박탈(1년 재가입 제한)이며, 결정 전 14일 소명과 통지 후 30일 이의신청 절차가 붙는다.

내 돈누리집 산식(기본형 = 이용액 × 환급률, 일반형 = 3천원 미만 수단 이용액 − 기준금액, 플러스형 = 전체 − 플러스형 기준금액, 셋 중 최대 자동 적용)과 예상환급금 계산기의 수도권 기준금액(일반형 6만 2천원·플러스형 10만원, 청년·2자녀 5만 5천원·9만원)으로 시내버스·지하철만 월 10만원 쓰면 일반 3만 8천원, 청년·2자녀 4만 5천원이 돌아온다. 경기(고양 제외)·인천 거주 만 35~39세는 지자체 추가로 30%가 적용된다. 10월부터 줄어드는 건 시차 시간대 이용분 × 30%포인트다.

9월 16일 (수)

지원금9월 16일 (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0월 7~16일, 계좌 개설은 11월 16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전체가 신청할 수 있고, 심사(10월 19일~11월 13일)를 거쳐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14곳에서 계좌를 개설한다.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 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형이 납입액의 6%, 중소기업 재직·신규 취업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우대형이 12%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절차도 이번에 다시 열린다.

내 돈3년간 월 1천원~50만원 자유 납입에 이자소득 비과세다. 월 50만원을 연 7% 단리로 36개월 넣으면 원금 1,800만원에 이자 194만 2,500원(비과세)이 붙고, 기여금은 일반형 108만원·우대형 216만원이다. 27년 예산안의 우대형 15%(지방 중소기업 25%) 상향은 국회 확정 전이다.

9월 15일 (화)

노동9월 15일 (화)

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10월 1일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간외근무명령을 1일 4시간·월 57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제15조 제4항에서 1일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하고, 월 57시간 상한은 남긴다. 긴급 현안 대응 시 적용하던 1일 8시간·월 100시간 상한도 없어진다.

복수직 4급에게 월 25시간 초과분을 보전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되고, 부정 수령은 1회라도 50만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가 된다. 평일 시간외근무에서 1시간을 빼고 1시간 미만은 버리는 산정 방식(제15조 제5항)과 정액분 10시간은 그대로다.

내 돈인사혁신처 업무지침 별표의 2026년 단가로 하루 8시간 초과근무(공제 후 7시간)를 계산하면 9급은 4시간분 43,796원에서 7시간분 76,643원, 5급은 64,212원에서 112,371원이 된다. 매일 8시간씩 남는 경우는 월 57시간 상한에 먼저 걸려 금액이 같고, 주 2회 8시간처럼 몰아서 하는 달에 차이가 난다.

9월 14일 (월)

부동산9월 14일 (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15일 고시, ㎡당 232만 8천원으로 4.07% 인상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 고시한다. 16~25층·전용 60~85㎡ 지상층 기준으로 7월 15일 비정기 고시의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이 된다. 조달청이 4월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간접노무비 14.6%→18.1%, 기타경비 6.0%→6.9%)이 반영돼 간접공사비가 60만 4천원에서 66만 3천원으로 9.77%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되고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비정기 조정된다. 개정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의 공동주택이다. 실제 분양가는 택지비·가산비를 합쳐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내 돈㎡당 9만 1천원 인상을 전용면적에 단순히 곱하면 59㎡ 536만 9천원, 84㎡ 764만 4천원이다(건축비 항목만). 분양가 8억 아파트를 연봉 6,000만원 기준으로 넣으면 잔금대출 한도가 3억 5,224만원인데, 분양가가 8억 764만원이 돼도 DSR이 먼저 걸려 한도는 그대로다. 인상분은 잔금 현금으로 돌아오고, 취득세도 2,053만 2,800원에서 2,118만 2,078원으로 64만 9,278원 늘어난다.

9월 13일 (일)

세금9월 13일 (일)

9월 셋째 주 돈 일정: 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16일부터 재산세·자동차세 연납·종부세 신고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5일에 끝난다.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최대 115만원이 12월에 지급된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간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른 주택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납기, 같은 법 제128조 제3항의 자동차세 마지막 연납 신청, 국세청이 안내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가 한 기간에 겹친다.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다.

내 돈자동차세 9월 연납은 하반기분에 남은 일수 비율을 곱해 공제하므로 연세액의 1.25%다(1,998cc 3년차 6,168원). 재산세를 납기 뒤에 내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미납세액의 3%가 붙고 달마다 더해진다. 종부세 특례는 신고해야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신청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비교하는 편이 낫다.

9월 12일 (토)

세금9월 12일 (토)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회차 9월 16~30일, 공제는 제2기분의 2.5%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한 해에 네 번 있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올해 마지막이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9월 신청분의 공제를 제2기분 세액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92일)를 184일로 나눈 비율과 이자율을 곱해 정한다. 이자율 5%를 적용하면 하반기 세액의 2.5%, 연세액 기준 1.25%가 빠진다.

1월 신청분은 연세액 전체에 남은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이 붙어 4.58%다. 같은 차라도 1월과 9월의 공제액이 네 배 가까이 갈리는 이유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6월 1기분 부과 때 한 해치를 한꺼번에 걷을 수 있어 9월 고지 대상에서 빠진다.

내 돈비영업용 휘발유 1,998cc 3년차(차령 감경 5%)는 연세액 493,506원, 9월 연납 공제 6,168원이다. 하반기분 246,753원에서 공제를 뺀 240,585원을 낸다. 1월에 신청했다면 22,602원을 아꼈다. 998cc 3년차는 연세액 98,602원으로 10만원 아래라 6월에 전액 부과됐을 수 있다.

9월 11일 (금)

부동산9월 11일 (금)

재산세 주택 2기분 납기 9월 16~30일,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주택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각각 걷는다. 다만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 그 뒤에 집을 넘겼어도 올해분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을 만들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의 60%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매겨진다. 여기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면 세율까지 별도 특례표를 적용한다.

내 돈두 특례가 겹쳐 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갈린다. 공시가격 5억원이면 일반 세율 기준 연 68만 4,000원, 1세대 1주택 기준 연 31만 2,000원이다(지방교육세 20% 포함, 도시지역분 제외). 세율 특례는 9억원 이하만 받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9억원을 넘어도 1세대 1주택이면 적용된다.

9월 10일 (목)

부동산9월 10일 (목)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9월 16~30일, 대상자 4만 8천 명에 안내문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 8천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은 9월 9일, 우편 안내문은 9월 14일에 나간다. 접수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받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등, 주택신축용토지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주택이,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구감소지역주택이 해당한다. 접수한 내용은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내 돈세율 특례가 받아들여지면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0.5~5% 대신 2주택 이하 기본세율 0.5~2.7%가 매겨진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 12억원에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최대 80%가 얹힌다. 전에 접수한 물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처럼 요건이 깨진 변동은 알려야 한다.

9월 8일 (화)

제도9월 8일 (화)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12월부터 희귀·난치 본인부담 7%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된다. 2024년·2025년에 이어 세 번째 동결이다.

같은 회의에서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을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 5%까지 내리는 보장 확대안이 함께 의결됐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게 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내 돈요율이 그대로라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도 그대로다.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3.595%로, 연봉 5,000만원이면 월 142,602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8,738원이 붙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9월 7일 (월)

노동9월 7일 (월)

8월 구직급여 지급액 1조 84억원, 신규 신청 8만 1천명

고용노동부가 8월 고용행정 통계를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1천명으로 1년 전보다 0.3% 줄었고, 지급자는 61만 5천명(-3.6%), 지급액은 1조 84억원(-2.4%)이다. 지급자 1인당 지급액은 164만원으로 지난해 8월(162만원)보다 2만원 늘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0만 5천명으로 27만 8천명(+1.8%) 증가해 8개월 연속 20만명대 후반 증가폭을 이어갔다. 건설업 구직급여 지급자는 2만 1,500명 줄었다.

내 돈통계의 1인당 164만원은 한 달 평균 지급액이라 내 한 달치와 다르다. 2026년 하한 66,048원으로 30일이면 198만 1,440원이고, 총액은 가입기간과 나이가 정하는 소정급여일수에 달려 있다.

9월 5일 (토)

지원금9월 5일 (토)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 신청은 15일까지 열흘 남았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정책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 반기 신청분은 12월에 먼저 지급되고, 접수는 9월 15일에 마감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를 사칭한 문자·링크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과 대상 조회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만 하면 된다.

내 돈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1분이면 확인되고, 마감을 넘기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까지 기다려야 한다.

9월 3일 (목)

노동9월 3일 (목)

고용보험 개편안 확정: 실업급여 상한을 하한의 103%로 묶고, 산정 기준은 주 6일로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노사·전문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해 103%로 설정하고, 지급 일수 산정을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꾸되 총 지급액과 일수는 유지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2027년에 노동자·사용자 각 0.1%p 오르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은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연내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며 시행은 국회 입법 이후다.

내 돈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료가 2027년부터 0.1%p 늘어날 예정이고, 실업급여 상·하한 구조가 바뀌면 상한에 걸리던 사람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현행 기준 내 실업급여는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9월 2일 (수)

부동산9월 2일 (수)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확정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는 12억 유지로 유턴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을 수정 확정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려던 원안이 발표 29일 만에 철회돼 현행 12억원이 유지된다.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 상향과 다주택 공제 개편(4억원+거주 비중 반영)은 원안대로 담겼다. 개정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여당에서 추가 수정 논의도 나오고 있다.

내 돈내 종부세가 현행·개편안 기준으로 각각 얼마인지는 수정안이 반영된 비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8월 31일 (월)

부동산8월 31일 (월)

내일 정기국회 개회 — 종부세 개편안 심사 국면

정기국회가 9월 1일 열린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이번 회기의 심사 대상이다.

개편안은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거주 시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은 4억원에 거주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더하는 구조다.

내 돈통과 시 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현행·개편안 비교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브리핑은 법령·정부 발표를 근거로 작성하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 개정은 정책 감시 보드에서 매일 자동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