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9월 11일 (금)
재산세 주택 2기분 납기 9월 16~30일,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주택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각각 걷는다. 다만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 그 뒤에 집을 넘겼어도 올해분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을 만들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의 60%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매겨진다. 여기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면 세율까지 별도 특례표를 적용한다.
그래서 내 돈은
두 특례가 겹쳐 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갈린다. 공시가격 5억원이면 일반 세율 기준 연 68만 4,000원, 1세대 1주택 기준 연 31만 2,000원이다(지방교육세 20% 포함, 도시지역분 제외). 세율 특례는 9억원 이하만 받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9억원을 넘어도 1세대 1주택이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14조·제115조, 시행령 제109조 (법제처, 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