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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세금 계산기

같은 돈을 ISA에서 굴렸을 때와 일반계좌에서 굴렸을 때 세금이 얼마나 갈리는지 계산합니다.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와 초과분 9.9% 분리과세를 그대로 적용해 절세 효과를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입자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수익률은 과세 대상인 이자·배당·분배금 기준으로 넣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세금이 없는 소득은 ISA에 넣어도 절세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여기서 빼는 편이 정확합니다.

653,919원
일반형 · 5년 · 원금 6,000만원 · 과세 대상 수익 829만원
68,289,442원
1,276,574원
622,655원
67,666,787원
  • 과세 대상 수익 (손익통산 후)8,289,442원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해지일 기준으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한 상품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그만큼 빼고 남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로 빠지는 금액 (일반형 한도)2,000,000원

    한도는 계약기간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고 남은 한도는 다음 계좌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9.9% 분리과세 대상 (한도 초과분)6,289,442원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소득세 9%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9.9%가 붙고, 이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세율 차이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 일반계좌였다면 (15.4%)1,276,574원

    이자·배당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원천징수합니다. 수익 전액이 대상이라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ISA가 세금을 줄이는 세 가지 방식

첫째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 소득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둘째는 한도 초과분의 9% 분리과세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해도 9.9%로, 일반계좌의 15.4%보다 낮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이 큰 해에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일반계좌는 이익이 난 상품마다 따로 원천징수하고 손실은 봐주지 않지만, ISA는 해지일 기준으로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남은 금액에만 과세합니다.

지켜야 하는 세 개의 숫자 — 3년 · 2,000만원 · 1억원

3년은 계약기간의 최소선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해 일반계좌와 같아집니다. 2,000만원은 연 납입한도이고,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돼 최대 4년분까지 쌓입니다. 1억원은 계좌 전체의 총 납입한도로, 이월을 아무리 모아도 이 선을 넘지 못합니다. 가입은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능하고, 15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열 수 있습니다.

만기 이후 —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 번 더

계약기간이 끝난 ISA 잔액은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고, 그 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에 더해지는 금액이라, 이미 한도를 채우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추가 환급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전환한 금액이 내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만기가 연말에 걸린다면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편이 한 해 이릅니다. 전환 후 총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평가액은 매월 초 납입(기수불) 월복리를 가정한 단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수익률과 상품별 보수·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입력한 수익 전액이 과세 대상 이자·배당이라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실제 절세액은 이보다 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400만원은 어떻게 갈리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 됩니다. 농어민도 서민형 대상입니다. 그 밖의 가입자는 일반형이고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한도 차이 200만원은 세금으로 환산하면 최대 30만 8천원(200만원 × 15.4%)만큼 결과가 갈리는 셈이라, 가입 시점에 서민형 요건에 걸치는지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ISA 계좌 단점은 뭔가요?

돈이 묶이는 것과, 계좌에 담는 상품에 따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계약기간 3년을 채워야 하고, 그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해 일반계좌와 같아집니다. 연 납입한도는 2,000만원, 계좌 전체로는 1억원이라 큰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또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그 비중이 큰 계좌라면 줄어드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에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간에 빼면 16.5%가 붙습니다.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ISA 과세특례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을 전제로 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즉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없던 일이 되고 일반계좌와 같은 15.4%로 정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3년만 채우면 그 뒤로는 언제 해지해도 특례가 유지되므로, 만기를 길게 잡되 3년을 최소선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ISA 계좌 납입한도는 얼마이고 못 채우면 이월되나요?

넘어갑니다. 연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고,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최대 4년분까지 누적할 수 있어 여윳돈이 생긴 해에 몰아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전체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라 이월을 아무리 쌓아도 그 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매달 꾸준히 넣기 어려운 소득 구조라면 한도를 쌓아두었다가 목돈이 들어온 해에 채우는 방식이 이 계좌와 잘 맞습니다.

국내 주식만 담을 거면 ISA에 넣어도 의미가 없나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ISA에 담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없습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이자·배당·펀드와 ETF의 분배금처럼 원래 15.4%가 붙던 소득입니다. 그래서 위 계산기의 기대수익률에는 매매차익이 아니라 과세 대상 이자·배당 기준으로 넣어야 절세액이 부풀지 않습니다. 배당주나 채권형·해외지수 ETF의 비중이 큰 계좌일수록 ISA의 효과가 커집니다.

9.9%가 15.4%보다 싼 것 말고 다른 이점이 있나요?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붙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는 분리과세여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큰 해에는 세율 5.5%포인트 차이보다 이쪽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매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ISA 안에서 난 소득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좌 안 손실을 이익에서 빼주는 손익통산까지 더해지면, 상품별로 따로 원천징수당하는 일반계좌와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만기에 그냥 찾는 것과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그 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얹히는 금액이라, 이미 한도를 채우고 있는 사람도 전환한 해에는 그만큼 더 공제받습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추가되고 공제율 15%면 4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49만 5천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대신 옮긴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간에 빼면 16.5%가 붙으므로, 그 돈을 당장 쓸 계획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계약기간 3년 미만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최종 확인: 2026-09-02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한 번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