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액 68,100원 반영. 하루에 얼마 받는지와 총 수령액, 며칠 동안 받는지까지 바로 확인하세요.

66,048원
하한액 적용 — 기초일액 98,630원의 60%가 하한보다 낮습니다
180일
1,981,440원
11,888,640원
기초일액 (평균임금)98,630원
피보험기간 구간3년 이상 5년 미만
2026년 하한액 / 상한액66,048 / 68,100원

월급이 두 배여도 실업급여가 같은 이유

결과를 바꾸는 것은 월급이 아니다

가입기간 5년, 40세로 고정하고 퇴직 전 월급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210일로 같습니다.

퇴직 전 월급1일 구직급여적용총 수령액
200만원66,048원하한13,870,080원
300만원66,048원하한13,870,080원
340만원67,068원그대로14,084,280원
400만원68,100원상한14,301,000원
600만원68,100원상한14,301,000원

월급 약 3,340,000원까지는 전부 하한액 66,048원, 약 3,460,000원부터는 전부 상한액 68,100원입니다. 월급이 실제로 반영되는 구간은 그 사이 약 120,000원뿐입니다. 계산기를 만들면서 이 경계를 상수로 적지 않고 계산기 자체를 되짚어 찾도록 해 뒀기 때문에, 상·하한이 바뀌면 위 문장의 금액도 함께 바뀝니다.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나이와 가입기간이라서, 같은 가입 10년도 30일 차이로 2,043,000원이 갈립니다.

고용센터 결정액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 총액을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을 씁니다. 실제 심사는 마지막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와 급여명세서 항목을 그대로 보므로 기초일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이직 사유 심사와 실업인정 횟수에 따라 지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나이는 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다. 위 표대로 대부분 상한에서 잘립니다. 6개월 일하면 받는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기준이라 주 5일 근무면 보통 7~8개월이 필요합니다. 빨리 취업하면 손해다.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하한액이 나왔다면 월급을 다시 넣어봐도 금액은 그대로이므로, 가입기간과 나이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50세를 앞두고 있거나 가입기간 구간 경계에 있다면 이직 시점 며칠이 30일치를 가릅니다. 퇴사 전이라면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을 함께 계산해 공백 기간의 현금 흐름을 먼저 세워두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실업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일 66,000원으로 묶여 있었지만, 2026년 1월부터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기존 상한액을 거의 따라잡았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식

먼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기초일액(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60%를 곱합니다.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여기에 가입기간·나이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 총 예상 수령액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기준), 고용24. 실제 지급액은 이직 사유 심사, 실업인정 횟수,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바로보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1일 68,100원입니다. 2019년부터 7년간 66,000원으로 동결돼 있다가 2026년 1월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급이 달라도 비슷한 이유는 뭔가요?

2026년 하한액이 66,048원, 상한액이 68,100원으로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약 335만원 이하면 하한액이, 약 345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월급 335만원과 200만원을 받던 사람이 똑같이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각 구간에서 30일씩 더 받습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회사 이전이나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병(30일 이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6개월만 일해도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충족되므로, 6개월 근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분 구직급여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퇴사 후 챙길 것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 퇴사할 때 받는 돈 총정리에서 기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08-2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퇴직금과 함께 계산하면 퇴사 후 총 현금흐름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