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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급여가 나옵니다. 주 15시간 조건 판정까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82,560원
주휴시간 8.0시간 × 시급
412,800원
495,360원
2,152,339원

주휴수당,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8시간) 시급이 통째로 주휴수당이 되고,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급여가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사장님이 "우리는 주휴수당 없다"고 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연장·야간수당은 별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뜻이 뭔가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주휴일)의 임금입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치를 임금으로 받는 것이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와 별도로 붙는 법정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분(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환산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계약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 사용일은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최종 확인: 2026-08-25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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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주말 근무가 있다면 가산수당까지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