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금액으로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합산 900만원 한도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결정세액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공제율이 나온 이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공제율이 1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
3,000,000원을 더 넣으면 49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3,00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금저축 쪽으로는 2,000,000원까지, 나머지는 IRP로 채우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내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그 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상한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추정한 연간 결정세액은 약 3,161,280원입니다. 세액공제액 900,000원이 이 안에 들어오므로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이 결정세액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실제 결정세액은 더 낮아지고, 그만큼 환급 상한도 내려갑니다.
나중에 받을 때 붙는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은 넣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 과세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아래 세율로 끝나고,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 70세 미만5% (지방세 포함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4% (지방세 포함 4.4%)
- 80세 이상3% (지방세 포함 3.3%)
- 종신연금 (사망할 때까지 받는 형태)3% (지방세 포함 3.3%)
- 연금외수령 (중도인출·해지)15% (지방세 포함 16.5%)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0,000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을 때는 15%(지방세 포함 16.5%)로 돌려받고 받을 때는 3.3~5.5%로 내는 구조라, 그 차이가 이 계좌의 실제 이득입니다. 반대로 중도에 해지하면 16.5%가 붙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환급액이 갈리는 이유
납입액이 아니라 세 가지가 결정한다
연 900만원을 똑같이 넣었다는 조건을 고정하고 총급여와 계좌 배분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 조건 (연 900만원 납입) | 공제 대상 | 공제율 | 실제 환급 |
|---|---|---|---|
| 총급여 5,0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15% | 1,485,000원 |
| 총급여 5,501만원 · 같은 납입 | 900만원 | 12% | 1,188,000원 |
| 총급여 5,000만원 · 연금저축에 900 몰아넣기 | 600만원 | 15% | 990,000원 |
| 총급여 3,0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15% | 673,332원 |
총급여가 5,500만원을 1만원 넘기면 공제율이 15%에서 12%로 내려가 297,000원이 사라지고, 같은 소득이라도 연금저축 한 계좌에 몰아넣으면 600만원에서 인정이 끊겨 495,000원을 덜 받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맨 아랫줄처럼 소득이 낮으면 공제액(1,350,000원)보다 낼 세금이 적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만으로 결정세액을 근사해 그 상한을 보여주는데, 보험료·의료비·기부금 같은 다른 공제가 있으면 결정세액은 더 낮아집니다. 계산기를 만들면서 이 상한을 함께 띄우기로 한 이유는, 한도만 보고 채웠다가 못 받는 금액이 생기는 경우가 저소득 구간에서 실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돌려받는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다 공제된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IRP로 넣어야 합니다. 12월에 몰아넣으면 불리하다.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었으면 공제액은 같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한도가 남았다면 IRP로 채우는 쪽이 남은 금액을 전부 인정받는 길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 상한에 걸렸다면 납입액을 상한에 맞춰 줄이고, 남는 돈은 만 55세까지 묶이지 않는 곳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겨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같이 판단할 일이라 ISA 계좌 세금 계산기에서 만기 잔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한도는 두 겹이다 — 600만원 안에 900만원
연금저축은 그 자체로 연 600만원까지 인정되고, 그 인정액에 IRP 납입액을 더해 다시 연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원에서 멈추므로, 한도를 다 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은 자유로워서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남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하나로 갈린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세액공제로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기 때문에 체감 효과는 16.5%와 13.2%입니다.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148만 5천원과 118만 8천원으로 한 해 29만 7천원이 갈립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12월 31일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내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으므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연말에 채워 넣는 것만으로 그 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은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마지막 며칠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겨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한도에 얹는 방법도 같은 시기에 판단할 일입니다 — ISA 계좌 세금 계산기에서 만기 잔액과 전환 효과를 먼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넣을 때와 꺼낼 때의 세율 차이가 곧 이득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은 꺼낼 때 과세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종신연금 3%)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3.3~5.5%에서 끝납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공제율 12% 구간에 있던 사람은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됩니다. 만 55세까지 손대지 않을 돈만 넣고 비상금은 따로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환급 상한으로 쓰는 결정세액은 총급여와 2026년 4대보험 요율·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실제 결정세액은 더 낮아지고,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 12%와 15%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효과는 16.5%와 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운 경우로 보면 15%는 148만 5천원, 12%는 118만 8천원이라 한 해 차이가 29만 7천원입니다. 총급여가 기준선 근처라면 비과세 식대처럼 총급여에 잡히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이고 어떻게 겹치나요?
연금저축은 그 자체로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그 인정액과 IRP 납입액을 합쳐 다시 연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원에서 멈추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채워집니다. 반대로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남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나요?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한도인 연 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75만원이 상한선이고, 연금저축 한 계좌로만 채운다면 600만원 기준 월 50만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라 결정세액보다 많은 공제액은 사라지므로, 소득이 적은 해에는 한도를 다 채우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넣은 돈은 만 55세까지 묶이고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면 16.5%가 붙으니, 비상금을 뺀 여윳돈 안에서 정하세요.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그 해 공제액은 같습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올해 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내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연말에 몰아넣으면 그만큼 운용 기간이 짧아지고, 금융기관 입금 처리가 영업일 기준으로 밀릴 수 있으므로 마지막 며칠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해에는 한도를 다 채워도 소용없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라, 결정세액보다 많은 공제액은 그냥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9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액이 135만원인데 결정세액은 그보다 작아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위 계산기는 총급여로 결정세액을 근사해 이 상한을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실제 결정세액은 더 낮아지므로, 상한에 걸린다면 납입액을 결정세액에 맞춰 조절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넣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 과세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종신연금은 3%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각각 5.5%·4.4%·3.3%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넣을 때 13.2~16.5%로 돌려받고 받을 때 3.3~5.5%로 내는 차이가 이 계좌의 실제 이득입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을 때의 13.2%보다 높기 때문에, 공제율 12% 구간에 있던 사람은 돌려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15% 구간이었더라도 그동안의 운용수익에까지 16.5%가 붙어 결과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계좌에는 만 55세까지 손대지 않을 돈만 넣는 것이 원칙이고, 비상금은 따로 두는 편이 맞습니다. IRP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계산 근거
공제율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총급여 5,500만 이하는 15%), 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 한도,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추가.
최종 확인: 2026-09-02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ISA 만기 전환으로 한도를 늘리거나, 총급여부터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