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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견적서·세금계산서 쓸 때 헷갈리는 공급가액과 합계를 양방향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법은 더할 땐 ×1.1, 역산할 땐 ÷1.1입니다.

  • 공급가액1,000,000원
  • 부가세 (10%)100,000원
  • 합계1,100,000원

"부가세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거래에서 가장 흔한 분쟁 포인트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 합계는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금액입니다. 견적서에 "100만원(VAT 별도)"라고 쓰면 상대방이 실제로 내는 돈은 11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10%를 빼는 게 아닙니다 — 110만원의 10%인 11만원을 빼면 99만원이 되어 틀립니다).

※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면세 품목·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 더하면 합계금액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입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해 적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1로 나누면 되나요?

네,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1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는 방식은 틀립니다. 110만원의 10%인 11만원을 빼면 99만원이 되어 맞지 않습니다.

'100만원(VAT 별도)'로 견적을 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부가세 10만원을 더한 110만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10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약 90만 9,091원이고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수령이 10% 가까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견적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이 10%보다 낮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10%입니다.

프리랜서인데 부가세를 청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08-2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실수령액 계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