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와 같은 평균임금 산식, 세전 기준입니다.
같은 연봉·근속인데 퇴직금이 갈리는 이유
3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었는지가 가른다
연봉 5,000만원, 근속 10년으로 고정하고 평균임금에 넣는 항목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한 항목 | 1일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세후 |
|---|---|---|---|
| 기본급만 (상여·연차수당 없음) | 136,986원 | 41,095,890원 | 40,582,959원 |
| 연 상여금 500만원 포함 | 150,685원 | 45,205,479원 | 44,584,055원 |
| 상여 + 연차수당 120만원까지 포함 | 153,973원 | 46,191,781원 | 45,544,319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이 조건에서만 세전 5,095,891원, 약 12%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를 만들면서 이 가산을 빠뜨린 입력이 얼마나 어긋나는지 눈으로 보려고 표를 따로 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산식은 같지만 갈리는 지점이 셋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근로기준법 2조 2항),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산식이 아니라 계좌 적립액과 운용 수익으로 받으며,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 근속으로 셉니다.
자주 하는 오해
세후 월급으로 계산한다. 세전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떼면 얼마 안 남는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위 표의 첫 줄은 실효세율이 1.25%입니다. 1년 미만도 일한 만큼 받는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를 확인한 다음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3개월 급여에 상여·연차수당을 넣었는지 먼저 보고, 그래도 낮으면 통상임금과 비교하세요. 실수령이 궁금하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이어가고, 퇴사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 계산기에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소진할지 함께 따져 보세요. 퇴사가 확정됐다면 실업급여도 같은 시기에 챙길 일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가산합니다. 재직 1년 미만(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가벼움)를 뺀 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좌 적립액 기준이라 이 산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연봉·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 연봉 (평균임금≈월급 가정) | 근속 3년 | 근속 5년 | 근속 10년 |
|---|---|---|---|
| 3,6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 4,8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 8,40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세전 개산입니다.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실제는 이보다 큽니다. 세후 실수령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어느 쪽으로 계산되나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으로,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 이걸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 퇴사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던 경우에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이면 금액이 다릅니다
DB(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산식 — 퇴사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으로 받습니다. 연봉이 계속 오르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어주고 본인이 운용하므로, 받을 금액은 운용 수익에 따라 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아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의 12.5% 초과 부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사유 없이 회사와 합의해 매년 정산해 왔다면 그 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퇴사 때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근속연수별 바로보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며, 고용노동부 산식을 따릅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결과가 같나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쓰므로 같은 값을 넣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3개월 임금 900만원을 92일로 나눈 평균임금 약 97,826원 기준, 퇴직금은 약 880만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더 늘어나며, 위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를 입력하면 정확한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를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니 꼭 포함해 계산하세요.
퇴직금은 얼마나 일해야 받나요?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이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아래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퇴사 후 챙길 것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 퇴사할 때 받는 돈 총정리에서 기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최종 확인: 2026-08-2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과, 못 쓴 연차 수당까지 함께 정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