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정 월세가 얼마인지, 제시받은 월세가 법정 상한을 넘는지 바로 판정합니다.
보증금 감액분별 법정 상한 월세 (전환율 5.00%)
| 전환 보증금 | 월세 상한 | 연간 |
|---|---|---|
| 3,000만원 | 125,000원 | 150만원 |
| 5,000만원 | 208,333원 | 250만원 |
| 10,000만원 | 416,666원 | 500만원 |
| 20,000만원 | 833,333원 | 1,000만원 |
| 30,000만원 | 1,250,000원 | 1,500만원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시행령 9조(국가법령정보 원문 대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2026-08-27 결정). 신규 계약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는데 전환율이 5.00%라면 월세는 1억 × 5.00% ÷ 12 = 416,666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전환율의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2026년 8월 결정)이므로 상한은 3.00% + 2% =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를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월세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월세 책정은 당사자 자유라서, 시장 전환율(통상 법정 상한보다 높음)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계약 기간 중·갱신 전환이라면 상한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계산기의 '제시 월세 판정'으로 초과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를 이용하면 소송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릴 때도 같은 율인가요?
월세→보증금 전환(보증금 증액)에는 법정 전환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협의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 율로 역산한 금액이 협상의 출발점으로 널리 쓰입니다. 이때 보증금 증액분이 5% 상한(갱신 시 증액 제한)에 걸리는지도 확인하세요.
시장 전월세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던데 왜 그런가요?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연 5.00%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고, 신규 계약의 월세 책정은 당사자 자유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물에서는 5~6%대의 시장 전환율이 흔히 쓰입니다. 갱신·기간 중 전환이라면 상한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전세 월세가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세 시세에서 내 보증금을 뺀 차액에 전환율을 곱해보면 됩니다. 예: 전세 시세 4억, 보증금 2억 반전세라면 차액 2억 × 5.00% ÷ 12 = 833,333원이 법정 상한 기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보다 높은 5~6%대 전환율이 흔하니, 법정 상한과 시장 수준 사이에서 협상 여지를 가늠해보세요.
계산 근거
최종 확인: 2026-09-14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예금 이자와 월세 부담을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