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9월 13일 (일)
9월 셋째 주 돈 일정: 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16일부터 재산세·자동차세 연납·종부세 신고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5일에 끝난다.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최대 115만원이 12월에 지급된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간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른 주택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납기, 같은 법 제128조 제3항의 자동차세 마지막 연납 신청, 국세청이 안내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가 한 기간에 겹친다.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다.
그래서 내 돈은
자동차세 9월 연납은 하반기분에 남은 일수 비율을 곱해 공제하므로 연세액의 1.25%다(1,998cc 3년차 6,168원). 재산세를 납기 뒤에 내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미납세액의 3%가 붙고 달마다 더해진다. 종부세 특례는 신고해야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신청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비교하는 편이 낫다.
돈 캘린더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09-05·09-10), 지방세법 제115조·제128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