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9월 15일 (화)
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10월 1일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간외근무명령을 1일 4시간·월 57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제15조 제4항에서 1일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하고, 월 57시간 상한은 남긴다. 긴급 현안 대응 시 적용하던 1일 8시간·월 100시간 상한도 없어진다.
복수직 4급에게 월 25시간 초과분을 보전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되고, 부정 수령은 1회라도 50만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가 된다. 평일 시간외근무에서 1시간을 빼고 1시간 미만은 버리는 산정 방식(제15조 제5항)과 정액분 10시간은 그대로다.
그래서 내 돈은
인사혁신처 업무지침 별표의 2026년 단가로 하루 8시간 초과근무(공제 후 7시간)를 계산하면 9급은 4시간분 43,796원에서 7시간분 76,643원, 5급은 64,212원에서 112,371원이 된다. 매일 8시간씩 남는 경우는 월 57시간 상한에 먼저 걸려 금액이 같고, 주 2회 8시간처럼 몰아서 하는 달에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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