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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임신·출산현금· 정부24 조회 45,192
신청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소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 ✓ 여성
  • ✓ 만 18세 ~ 만 44세
  • ✓ 0 ~ 50%
  • ✓ 51 ~ 75%
  • ✓ 76 ~ 100%
  • ✓ 101 ~ 200%
  • ✓ 200% 이상
  • ✓ 출산/입양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선정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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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5-0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