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지원 연령
- ✓ 만 15세 ~ 만 70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0 ~ 50%
- ✓ 51 ~ 75%
- ✓ 76 ~ 100%
- ✓ 101 ~ 200%
해당 상황·신분
- ✓ 구직자/실업자
가구 유형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선정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구직·실업 상황의 다른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보건복지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14.
계산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