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지원 연령
- ✓ 만 19세 ~ 만 34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0 ~ 50%
- ✓ 51 ~ 75%
- ✓ 76 ~ 100%
- ✓ 101 ~ 200%
- ✓ 200% 이상
해당 상황·신분
- ✓ 예비부부/난임
- ✓ 임신부
- ✓ 출산/입양
- ✓ 농업인
- ✓ 어업인
- ✓ 축산인
- ✓ 임업인
-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대학원생
- ✓ 해당사항 없음
- ✓ 근로자/직장인
- ✓ 구직자/실업자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질병/질환자
가구 유형
- ✓ 무주택세대
지원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청년 상황의 다른 지원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교육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청년월세 지원→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국토교통부
이 서비스가 걸리는 상황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5-08.
계산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