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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보건복지부· 임신·출산기타· 정부24 조회 16,945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소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 ✓ 여성
  • ✓ 만 18세 ~ 만 44세
  • ✓ 0 ~ 50%
  • ✓ 51 ~ 75%
  • ✓ 76 ~ 100%
  • ✓ 101 ~ 200%
  • ✓ 200% 이상
  • ✓ 출산/입양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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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1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