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지원 연령
- ✓ 만 18세 ~ 만 120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0 ~ 50%
- ✓ 51 ~ 75%
- ✓ 76 ~ 100%
- ✓ 101 ~ 200%
- ✓ 200% 이상
해당 상황·신분
- ✓ 예비부부/난임
- ✓ 임신부
- ✓ 출산/입양
- ✓ 농업인
- ✓ 어업인
- ✓ 축산인
- ✓ 임업인
-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대학원생
- ✓ 해당사항 없음
- ✓ 근로자/직장인
- ✓ 구직자/실업자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질병/질환자
가구 유형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전 국민
지원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전 국민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고령·노후 상황의 다른 지원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19.
계산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