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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중개보수

15억 매매 중개수수료(복비) 2026: 상한 요율과 최대 금액

10,500,000원
0.7%
11,550,000원
없음

이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반드시 위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이나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조건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15억은 어느 요율 구간인가

15억원 매매의 상한요율은 0.7%입니다. 거래금액에 그대로 곱하면 10,500,000원이고,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11,55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15억원은 요율 구간이 바뀌는 경계입니다. 거래금액이 1원이라도 낮으면 아래 구간의 0.6%가 적용돼 8,999,999원이 되고, 15억원이 되는 순간 0.7%로 올라 10,500,000원이 됩니다. 경계를 넘는 것만으로 1,500,001원이 늘어나는 지점이라, 계약금액이 이 근처라면 복비 차이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15억원은 요율표의 가장 높은 구간에 있어 위쪽 경계가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더 올라가도 요율은 0.7% 그대로이고, 복비는 금액에 정확히 비례해 늘어납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15억원에서 0.7% 대신 0.6%로 협의하면 복비는 9,000,000원, 부가세까지 포함해도 9,900,000원이 되어 1,650,000원이 줄어듭니다. 0.1%p 차이가 이 금액대에서는 이만큼입니다. 보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같은 15억, 매매와 전세 비교

거래유형상한요율중개보수 상한부가세 포함
매매 (이 페이지)0.7%10,500,000원11,550,000원
전세0.6%9,000,000원9,900,000원

같은 거래금액에서 매매가 전세보다 1,500,000원 많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요율표 자체가 다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인접 거래금액과 비교 (매매)

거래금액상한요율중개보수 상한이 금액과의 차이
10억원0.5%5,000,000원−5,500,000원
12억원0.6%7,200,000원−3,300,000원
15억원 (이 페이지)0.7%10,500,000원—
20억원0.7%14,000,000원+3,500,000원
30억원0.7%21,000,000원+10,500,000원

15억 ・ 거래유형별

매매전세

자주 묻는 질문

15억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한요율 0.7%를 적용해 10,500,000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어 11,55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므로, 매매 한 건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양쪽을 합쳐 최대 21,0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15억이면 매매와 전세 중 복비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거래금액 15억원에서 매매·교환은 0.7%, 임대차(전세)는 0.6%가 상한이라 복비는 각각 10,500,000원과 9,000,000원입니다. 차이는 1,500,000원이고, 매매·교환 쪽 요율이 더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서로 다른 요율표가 있습니다.

15억에서 금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복비가 바뀌나요?

네, 15억원은 요율 구간의 경계입니다. 거래금액이 1원이라도 낮으면 0.6%가 적용돼 8,999,999원이 되고, 15억원부터는 0.7%로 10,500,000원이 됩니다. 계약금액이 이 경계 근처라면 복비가 어느 쪽 요율로 계산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요율표의 구간은 5천만·1억·2억·6억·9억·12억·15억에서 바뀝니다.

최종 확인: 2026-08-25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복비와 취득세를 더하면 계약에 필요한 현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