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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년 9월 12일

취득세율이 6억에서 9억 사이에만 소수점으로 나오는 이유

취득세 계산기에 6.5억원을 넣으면 세율이 1.33%로 나옵니다. 세율이 소수점으로 나오니 잘못 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세법이 이 구간만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6억과 9억 사이는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

일반 유상거래 세율은 6억원 이하가 1%, 9억원 초과가 3%입니다. 그 사이 구간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넣어 계산하는 식입니다. 6억에서 1%로 출발해 9억에서 3%에 닿도록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취득가액세율취득세 + 지방교육세
6억원1.00%6,600,000원
6.5억원1.33%9,532,900원
7억원1.67%12,833,799원
7.5억원2.00%16,500,000원
8억원2.33%20,532,800원
8.5억원2.67%24,933,900원
9억원3.00%29,700,000원

7.5억원에서 정확히 2%가 됩니다. 6억과 9억의 한가운데라 그렇습니다. 계산기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는 건 반올림한 표시값이고, 세액은 반올림 전 값으로 계산합니다.

계단식이었다면 6억 바로 위가 절벽이 된다

구간마다 세율을 하나씩 못 박는 방식이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넣어봤습니다.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로 두는 방식입니다.

취득가액지금 산식계단식이었다면
6억원6,600,000원6,600,000원
6.01억원6,655,474원13,222,000원

1,000,000원 비싼 집을 샀을 뿐인데 계단식에서는 세금이 6,622,000원 늘어납니다. 지금 산식에서는 55,474원만 늘어납니다. 이 절벽을 없애려고 직선식으로 바꾼 것이고, 그래서 소수점 세율이 나옵니다.

거래에서 가격을 6억에 딱 맞추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것도 이 지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6억은 1% 구간의 끝이라 그 아래에서는 세율이 더 내려가지 않고, 위로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계산기가 세율을 함께 띄우는 이유

세액만 보여주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세율을 같이 띄웁니다. 표시된 세율에 취득가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화면의 세액이 나오도록 맞춰 두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어 총액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조건은 이 직선식을 쓰지 않고 별도 중과세율로 갑니다.

취득가액을 넣어 세율과 세액을 확인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같은 집에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 세율 구간은 지방세법 제11조 기준, 1주택 유상거래·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조건입니다. 표의 금액은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값이며 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등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일반 세율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 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