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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2026년 9월 11일

상여금 입력칸을 연봉 계산기에는 안 넣고 퇴직금 계산기에만 넣은 이유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는 상여금 칸이 없고, 퇴직금 계산기에는 연간 상여금 칸이 있습니다. 같은 돈인데 한쪽에서는 입력을 받고 한쪽에서는 받지 않는 건 산식이 그 돈을 다르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상여는 연봉과 구분되지 않는다

소득세와 4대보험은 1년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상여를 더한 금액을 연봉 칸에 넣으면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아래는 기본급만 받은 경우와 상여를 더한 경우의 연간 실수령 차이를 엔진이 계산한 값입니다.

기본급 연봉상여금연간 실수령 증가남는 비율
3,600만원100만원761,592원76.2%
4,800만원100만원753,936원75.4%
4,800만원200만원1,507,860원75.4%
6,000만원300만원2,261,784원75.4%

남는 비율이 75% 근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여가 세율 구간을 넘기지 않는 한 같은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여 칸을 따로 두면 사용자가 두 번 입력하고도 같은 값을 보게 되므로, 연봉 계산기에서는 합산 입력으로 두었습니다.

월 단위는 사정이 다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계산한 뒤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상여가 큰 달의 명세서는 눈에 띄게 많이 떼입니다. 회사가 지급대상기간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 계산기가 재현할 수 없고, 어차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만 냅니다.

퇴직금에서는 3개월치가 따로 들어간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는 그중 3개월에 해당하는 4분의 1이 총액에 더해집니다. 연봉 칸에 합산해 넣는 것으로는 이 계산이 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기에는 연간 상여금 입력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나누는 일수도 90일 고정이 아니라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여서, 아래 표는 2026.09.30 퇴사(92일) 기준입니다.

조건상여 미포함상여 포함세후 차이
기본급 4,800만 · 상여 200만 · 5년19,575,938원20,391,602원794,131원
기본급 4,800만 · 상여 200만 · 10년39,151,876원40,783,204원1,588,262원
기본급 6,000만 · 상여 300만 · 10년48,939,845원51,386,837원2,360,472원

다만 모든 상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평균임금 총액에서 빼도록 합니다. 취업규칙에 지급 시기와 기준이 정해져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상여는 포함되고, 회사 사정에 따라 주기도 하고 말기도 하는 격려금은 빠집니다. 계산기가 이 판정을 대신할 수 없어서 입력값은 사용자가 넣도록 두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를 합친 연간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상여를 반영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의 연간 상여금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외 임금은 시행령 제2조 제2항 기준(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실수령은 본인 1인·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조건, 퇴직금은 3개월 급여를 기본급 연봉의 4분의 1로 두고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92일)를 적용한 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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