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6년 9월 13일
월세 복비 계산기가 거래금액을 두 번 계산하는 이유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월세를 고르면 입력칸이 보증금과 월세 둘로 갈립니다. 매매나 전세와 달리 거래금액이 바로 주어지지 않아서, 계산기가 먼저 거래금액을 만들어야 요율표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배로 계산한 값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70배로 다시 계산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은 임대차 거래금액을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으로 정하면서,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를 곱해 다시 정하도록 합니다. 계산기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먼저 100배로 계산해 5천만원과 비교하고, 못 미치는 경우에만 70배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 보증금 · 월세 | 100배 환산 | 적용 거래금액 | 적용 배수 | 상한 복비 |
|---|---|---|---|---|
| 300만원 · 25만원 | 28,000,000원 | 20,500,000원 | 70배 | 102,500원 |
| 500만원 · 30만원 | 35,000,000원 | 26,000,000원 | 70배 | 130,000원 |
| 1,000만원 · 40만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100배 | 200,000원 |
| 1,000만원 · 50만원 | 60,000,000원 | 60,000,000원 | 100배 | 240,000원 |
| 3,000만원 · 60만원 | 90,000,000원 | 90,000,000원 | 100배 | 300,000원 (한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100배 환산이 정확히 5천만원이라 100배가 그대로 남습니다. 월세가 10만원만 낮아도 70배로 넘어갑니다. 경계가 5천만원 하나뿐이라 단순해 보이지만, 70배를 먼저 곱하고 5천만원과 비교하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시행규칙은 100배 결과로 판정하라고 적어 두었으므로 계산기도 그 순서를 지킵니다.
저가 구간에는 요율 위에 한도액이 한 겹 더 있다
별표1의 매매 5천만원 미만 구간은 0.6%인데 한도가 25만원이고, 2억원 미만 구간은 0.5%에 한도 80만원입니다. 임대차도 5천만원 미만 0.5%에 20만원, 1억원 미만 0.4%에 30만원의 한도가 붙습니다. 요율을 곱한 값과 한도 중 작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 매매가 | 요율 | 요율로만 계산 | 상한(한도 반영) |
|---|---|---|---|
| 4,000만원 | 0.6% | 240,000원 | 240,000원 |
| 4,500만원 | 0.6% | 270,000원 | 250,000원 ← 한도 |
| 15,000만원 | 0.5% | 750,000원 | 750,000원 |
| 17,000만원 | 0.5% | 850,000원 | 800,000원 ← 한도 |
한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요율로 역산하면 나옵니다. 25만원을 0.6%로 나누면 약 41,666,667원, 80만원을 0.5%로 나누면 160,000,000원입니다. 그 위로는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를 넘으므로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계산기 결과에 한도 적용 표시가 붙는 건 이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별표가 다르다
주거용으로 쓰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별표2에 따라 매매 0.5%, 임대차 0.4% 단일 요율입니다. 구간도 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거래 종류에 오피스텔 매매와 오피스텔 임대를 따로 두었고, 이 둘을 고르면 별표1의 구간표 대신 단일 요율로 계산합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0.9% 안에서 협의하는 구조라 상한 계산기의 대상에서 뺐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 환산 거래금액과 상한을 확인하려면 중개보수 계산기를, 같은 집의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주택), 별표2(오피스텔), 제20조 제5항(임대차 거래금액 환산). 표의 상한은 한쪽 당사자 기준이고 부가세는 제외했습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