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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2026년 9월 4일

연금저축 600, IRP 300이라는 검색어를 계산기에 넣어 본 기록

연금저축 계산기를 올리고 나서 유입 검색어를 보다가 눈에 걸린 조합이 있었습니다. 숫자 두 개가 붙어 다니는 검색어였는데,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00과 300을 합쳐 900을 만들면 된다는 것까지는요. 그 다음 질문,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는 계산기가 있어야 답이 나옵니다. 총급여를 바꿔 가며 돌려 본 결과를 그대로 옮깁니다.

총급여 하나로 갈리는 두 개의 답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돈은 두 종류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까지는 16.5%, 그 위로는 13.200000000000001%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비율이라 통장 기준 숫자입니다.

총급여공제율(지방세 포함)공제 대상돌아오는 돈상한에 걸리나
3,000만원16.5%9,000,000원673,332원걸림 (737,880원 소멸)
3,500만원16.5%9,000,000원1,338,348원걸림 (133,320원 소멸)
4,000만원16.5%9,000,000원1,485,000원아니오
5,000만원16.5%9,000,000원1,485,000원아니오
5,500만원16.5%9,000,000원1,485,000원아니오
6,000만원13.200000000000001%9,000,000원1,188,000원아니오
8,000만원13.200000000000001%9,000,000원1,188,000원아니오
10,000만원13.200000000000001%9,000,000원1,188,000원아니오

표에서 두 줄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5,500만원과 6,000만원 사이의 단절이고, 다른 하나는 3,000만원대에서 공제가 잘려 나가는 부분입니다. 후자는 계산기를 만들면서 넣을지 한참 망설였던 항목입니다.

사라지는 공제를 표시하기로 한 이유

세액공제는 이미 나온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뺄 세금이 작으면 공제도 거기서 멈춥니다.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의 결정세액을 본인 1인 기준으로 근사하면 612,120원 정도인데, 900만원 조합의 공제액은 1,350,000원입니다. 차액 737,880원은 어디로도 가지 않고 그냥 없어집니다.

이걸 표시하지 않으면 계산기가 3,000만원 소득자에게 1,485,000원이 돌아온다고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673,332원 남짓입니다. 그래서 결정세액 근사치를 붙이고 상한에 걸리면 경고를 띄우게 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다른 공제가 있으면 결정세액이 더 작아져 상한이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 근사치는 방향을 보는 용도입니다.

연금저축에 몰아 넣는 실수

한도가 두 겹이라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하나로는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까지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0,000원에서 멈추고 돌아오는 돈은 990,000원입니다. 같은 돈을 600과 300으로 나누면 1,485,000원이 됩니다. 검색어가 두 숫자로 굳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ISA 만기가 있다면 한도가 하나 더 열립니다

만기가 된 ISA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액의 10%만큼, 3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제 대상이 한 번 더 늘어납니다. 5,000만원 소득자가 900만원을 채우고 ISA 2,000만원을 옮긴 경우 공제 대상은 11,000,000원, 돌아오는 돈은 1,81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ISA 계산기와 연금계좌 계산기를 서로 연결해 둔 것도 이 흐름 때문입니다.

내 총급여와 납입액으로 직접 확인하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두 계좌 금액을 나눠 넣어 보세요. 만기 ISA가 있다면 ISA 계산기에서 전환 시 추가 공제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공제율·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01-01 시행) 기준이며, 결정세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본인 1인 조건으로 계산기의 산식을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회사의 간이세액표 적용, 부양가족, 다른 세액공제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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