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2026년 9월 7일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는 이유와 연금 수령 감면을 계산기로 확인한 기록
퇴직금 계산기에 세금 항목을 붙이고 나니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얼마 나오느냐가 아니라, 왜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오느냐입니다. 답은 법 조문 한 줄에 있었고, 그 조문 뒤에는 세금이 세 단계로 줄어드는 구조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문과 계산 엔진 값을 그대로 옮깁니다.
조문이 정한 두 가지 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하고, 제2항은 그 지급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이전 의무에서 빠지는 경우는 시행령 제3조의2가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의 소액,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들지 않으면 현금 지급을 원해도 회사는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를 엔진으로 뽑은 값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IRP에 들어간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세율의 70%로 정하고,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로 낮춥니다. 아래 표는 상여 없이 월급만 받은 조건에서 계산 엔진이 산출한 퇴직소득세에 이 비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 조건 | 세전 퇴직금 | 일시금 | 연금 10년차까지 | 11~20년차 | 21년차부터 |
|---|---|---|---|---|---|
| 4,000만원 · 5년 | 16,438,356원 | 213,972원 | 149,780원 | 128,383원 | 106,986원 |
| 5,000만원 · 10년 | 41,095,890원 | 512,931원 | 359,052원 | 307,759원 | 256,466원 |
| 6,000만원 · 10년 | 49,315,068원 | 729,917원 | 510,942원 | 437,950원 | 364,959원 |
| 5,000만원 · 20년 | 82,191,781원 | 761,862원 | 533,303원 | 457,117원 | 380,931원 |
| 8,000만원 · 15년 | 98,630,137원 | 2,302,088원 | 1,611,462원 | 1,381,253원 | 1,151,044원 |
연봉 5,000만원에 10년을 다닌 사람의 세전 퇴직금은 41,095,890원이고 일시금 세금은 512,931원입니다. 같은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 359,052원이 되고, 11년차부터는 307,759원, 21년차부터는 256,466원까지 내려갑니다. 절대 금액이 작은 이유는 퇴직소득세 자체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이미 1%대까지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에서 연금 옵션을 따로 두지 않은 이유
처음에는 결과 화면에 일시금과 연금을 나란히 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에만 시작할 수 있고, 수령 연차에 따라 세율이 세 번 바뀌며, 그 사이 IRP 안에서 운용 손익이 붙습니다. 지금 퇴사하는 사람에게 20년 뒤 세율을 결과로 보여 주는 건 숫자의 정확도보다 오해를 키운다고 판단해서, 계산기는 일시금 기준 세액만 내고 감면 구조는 이 글과 표로 분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퇴사일이 월말이면 D+14가 다음 달 중순에 떨어지고, 회사 급여일과 어긋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없이 넘어간 날부터는 지연이자 대상이니, 퇴사 전에 예상 퇴직금을 뽑아 두고 지급일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로 예상 퇴직금을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로 세액을 보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에 추가로 넣는 돈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가 맡습니다.
※ 지급 기한·IRP 이전·예외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7조와 시행령 제3조의2·제9조,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연금 수령 원천징수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기준(2026-09-06 법제처 원문 확인). 퇴직금은 상여·연차수당이 없고 직전 3개월 급여가 연봉의 4분의 1인 조건의 개산이며, 연금 수령 세액은 감면율만 적용한 값이라 운용 손익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