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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찾기 · 저소득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자립현금(융자)· 정부24 조회 327,321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소관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 ✓ 만 19세 ~ 만 120세
  • ✓ 0 ~ 50%
  • ✓ 예비부부/난임
  • ✓ 임신부
  • ✓ 출산/입양
  • ✓ 농업인
  • ✓ 어업인
  • ✓ 축산인
  • ✓ 임업인
  •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대학원생
  • ✓ 해당사항 없음
  • ✓ 근로자/직장인
  • ✓ 구직자/실업자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질병/질환자
  • ✓ 무주택세대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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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5-0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