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지원 연령
- ✓ 만 19세 ~ 만 64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0 ~ 50%
- ✓ 51 ~ 75%
- ✓ 76 ~ 100%
- ✓ 101 ~ 200%
해당 상황·신분
- ✓ 해당사항 없음
가구 유형
- ✓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구직·실업 상황의 다른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보건복지부
이 서비스가 걸리는 상황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한국고용정보원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7-27.
계산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