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중개보수
6억 전세 중개수수료(복비) 2026: 상한 요율과 최대 금액
이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반드시 위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이나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조건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6억은 어느 요율 구간인가
6억원 전세의 상한요율은 0.4%입니다. 거래금액에 그대로 곱하면 2,400,000원이고,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2,64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6억원은 요율 구간이 바뀌는 경계입니다. 거래금액이 1원이라도 낮으면 아래 구간의 0.3%가 적용돼 1,799,999원이 되고, 6억원이 되는 순간 0.4%로 올라 2,400,000원이 됩니다. 경계를 넘는 것만으로 600,001원이 늘어나는 지점이라, 계약금액이 이 근처라면 복비 차이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요율이 달라지는 지점은 12억원이고, 여기서 6억원 남았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요율이 0.5%가 되어 복비가 6,000,000원으로 지금보다 3,600,000원 늘어납니다. 구간 안에서 오르는 것보다 경계를 넘을 때 더 크게 뛰는 구조입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6억원에서 0.4% 대신 0.3%로 협의하면 복비는 1,800,000원, 부가세까지 포함해도 1,980,000원이 되어 660,000원이 줄어듭니다. 0.1%p 차이가 이 금액대에서는 이만큼입니다. 보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같은 6억, 매매와 전세 비교
| 거래유형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포함 |
|---|---|---|---|
| 전세 (이 페이지)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 매매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이 금액대는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상한요율이 0.4%로 같아 복비도 같습니다.
인접 거래금액과 비교 (전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이 금액과의 차이 |
|---|---|---|---|
| 4억 5,000만원 | 0.3% | 1,350,000원 | −1,050,000원 |
| 5억원 | 0.3% | 1,500,000원 | −900,000원 |
| 6억원 (이 페이지) | 0.4% | 2,400,000원 | — |
| 7억원 | 0.4% | 2,800,000원 | +400,000원 |
| 8억원 | 0.4% | 3,200,000원 | +800,000원 |
6억 ・ 거래유형별
자주 묻는 질문
6억 전세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한요율 0.4%를 적용해 2,400,000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어 2,64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므로, 전세 한 건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양쪽을 합쳐 최대 4,8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6억이면 매매와 전세 중 복비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거래금액 6억원에서 매매·교환은 0.4%, 임대차(전세)는 0.4%가 상한이라 복비는 각각 2,400,000원과 2,400,000원입니다. 이 금액대는 두 요율이 같아 차이가 없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서로 다른 요율표가 있습니다.
6억에서 금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복비가 바뀌나요?
네, 6억원은 요율 구간의 경계입니다. 거래금액이 1원이라도 낮으면 0.3%가 적용돼 1,799,999원이 되고, 6억원부터는 0.4%로 2,400,000원이 됩니다. 계약금액이 이 경계 근처라면 복비가 어느 쪽 요율로 계산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요율표의 구간은 5천만·1억·2억·6억·9억·12억·15억에서 바뀝니다.
계산 근거
최종 확인: 2026-08-25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복비와 취득세를 더하면 계약에 필요한 현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