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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찾기 · 저소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교육부· 보육·교육이용권· 정부24 조회 215,593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접수·소관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문의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 ✓ 만 19세 ~ 만 120세
  • ✓ 0 ~ 50%
  • ✓ 51 ~ 75%
  • ✓ 예비부부/난임
  • ✓ 임신부
  • ✓ 출산/입양
  • ✓ 농업인
  • ✓ 어업인
  • ✓ 축산인
  • ✓ 임업인
  •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대학원생
  • ✓ 해당사항 없음
  • ✓ 근로자/직장인
  • ✓ 구직자/실업자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질병/질환자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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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교육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1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