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

지원금 찾기 · 저소득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정현금· 정부24 조회 15,360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소관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문의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 ✓ 만 17세 이하
  • ✓ 0 ~ 50%
  • ✓ 51 ~ 75%
  • ✓ 예비부부/난임
  • ✓ 임신부
  • ✓ 출산/입양
  • ✓ 농업인
  • ✓ 어업인
  • ✓ 축산인
  • ✓ 임업인
  •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대학원생
  • ✓ 해당사항 없음
  • ✓ 근로자/직장인
  • ✓ 구직자/실업자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질병/질환자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저소득 상황의 다른 지원금

저소득 지원금 전체 보기 →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0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