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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찾기 · 저소득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현금(감면)· 정부24 조회 158,163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접수·소관한국전력공사 · 공공기관
문의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 ✓ 만 120세 이하
  • ✓ 0 ~ 50%
  • ✓ 예비부부/난임
  • ✓ 임신부
  • ✓ 출산/입양
  • ✓ 농업인
  • ✓ 어업인
  • ✓ 축산인
  • ✓ 임업인
  •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대학원생
  • ✓ 해당사항 없음
  • ✓ 근로자/직장인
  • ✓ 구직자/실업자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질병/질환자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내용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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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1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