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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찾기 · 저소득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보호·돌봄의료지원이용권· 정부24 조회 27,913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소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문의해당지역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 ✓ 만 64세 이하
  • ✓ 0 ~ 50%
  • ✓ 51 ~ 75%
  • ✓ 예비부부/난임
  • ✓ 임신부
  • ✓ 출산/입양
  • ✓ 농업인
  • ✓ 어업인
  • ✓ 축산인
  • ✓ 임업인
  •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대학원생
  • ✓ 해당사항 없음
  • ✓ 근로자/직장인
  • ✓ 구직자/실업자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질병/질환자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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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1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