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Q&A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세 줄 답
- 1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산정하므로 소득이 끊겨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 2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신청 기한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만 보기
- 임의계속가입 요건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
- 신청 기한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 2개월 이내
- 유지 기간
- 최대 36개월
- 보험료 부담
- 전액 본인 부담 (경감 고시는 별도)
- 피부양자 소득요건
- 연간 2천만원 이하
적용 조건과 예외
임의계속가입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목은 “실업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제1항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에게 신청 자격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가 정하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입니다.
신청 기한도 제1항에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자격 유지 기간은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77조제1항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은 보험료 금액입니다. 제110조제3항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데, 이어지는 제5항이 그 보수월액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했으므로, 급여명세서에서 보던 공제액과 같은 금액을 기대하고 신청하면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계산기를 만들며 확인한 것 중 실제 체감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항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비교해야 할 대상은 재직 중 공제액이 아니라 지역보험료 고지액입니다. 다만 제11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도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2항 단서는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선택지는 피부양자 등재입니다. 제5조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있습니다.
별표 1의2의 요건은 소득 합계액 연간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을 것(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등은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 없는 것으로 봄),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보세요.
내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다음에 할 일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회사에 걸쳐 있어도 통산합니다.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그 날짜에서 2개월이 되는 날을 신청 마감일로 표시해둡니다.
- 지역보험료 고지액과 임의계속가입 시 예상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후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반영해 비교해야 합니다.
- 배우자나 부모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요건에 맞으면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다면 최초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적용 기준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기준일 2026-09-03. 보험료 경감 고시와 실제 산정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신청한 뒤에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 그대로 내나요?
보험료 산정 기준은 비슷하지만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데, 같은 조 제5항이 이 보수월액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찍히던 공제액보다는 커집니다. 다만 제11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면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