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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Q&A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세 줄 답

  1. 1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마지막 월급과 기한은 같지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 2지급 방식은 현금 이체가 아니라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정해진 예외에만 계좌로 바로 받습니다.
  3. 3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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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방식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
지급 요건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금액 기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연이자
연 20%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적용 조건과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는데, 마지막 월급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합의가 요건입니다.

지급 대상 요건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지급 방식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9조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계산기 문의 중에도 급여 통장에 입금되지 않아 미지급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있는데, 대부분은 이 조항에 따라 IRP로 정상 이전된 경우입니다.

IRP 이전의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다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지연이자의 근거 조문은 퇴직급여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가 제36조의 임금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연 100분의 20입니다. 같은 법 제2조제5호가 정의하는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인데, 지연이자 조항은 그중 일시금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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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IRP 계정을 미리 개설해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개설해 이전합니다.
  • 퇴직일에서 14일이 되는 날을 표시하고, 그날까지 이전이 완료되는지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반영됐는지 명세를 확인합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지연이자는 별도로 계산해 청구 대상에 포함합니다.

출처와 적용 기준일

적용 기준일 2026-09-03.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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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기한은 며칠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마지막 월급의 기한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날짜는 같지만 근거 조문은 다릅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요건은 합의입니다.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온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연 20%입니다. 근거는 퇴직급여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입니다. 이 조항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을 지연이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기산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