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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Q&A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세 줄 답

  1. 1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가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2. 2다만 같은 호 다목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예외로 열어두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2에 13가지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여도 받습니다.
  3. 3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같은 근로조건 관련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핵심만 보기

예외 인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
근로조건 사유 요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통근 곤란 기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공통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수급 기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적용 조건과 예외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을 정합니다. 제2호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인데, 가목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목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자진퇴사 여부만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다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 정당한 사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이 별표 2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3가지가 별표 2에 열거된 사유입니다.

  1.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 다섯 가지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2.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4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5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나 인사 적체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7.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8.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8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제1호의 기간 요건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은 사유 자체로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별표 2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한 달 급여가 한 차례 밀린 상황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6호의 통근 곤란도 마찬가지로 조문이 괄호에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편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산기 문의에서 이 두 가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를 꾸준히 보게 됩니다.

이직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공통 수급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40조제1항제1호는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준기간을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합니다. 지급 기간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내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만큼 가산되며 최대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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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 퇴사 전에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근 경로 자료, 의사 소견서 등 사유별로 필요한 문서가 다릅니다.
  • 별표 2 제1호에 해당한다면 발생 시점과 기간이 드러나는 자료를 챙깁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서류이고, 신고가 끝나야 수급자격 신청이 진행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습니다.

출처와 적용 기준일

적용 기준일 2026-09-03.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하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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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넓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두면서, 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이 지정한 별표 2이고, 여기에 13가지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별표 2에 해당하면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그만두면 바로 인정되나요?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별표 2 제1호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지급이라는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한 달치가 한 번 밀린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통근이 멀어져서 그만두면 인정되나요?

별표 2 제6호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다만 조문은 통근 곤란을 괄호에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편도가 아니라 왕복 기준입니다.